2편: 지원 대상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이해하면, 자신의 자녀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령 및 장애 유형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만 18세가 넘어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지원 등급
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주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 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 원 | 2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 원 | 4만 원 |
중위소득 65~120% 이하 (라형) | 월 19만 원 | 6만 원 |
중위소득 120~180% 이하 (마형) | 월 17만 원 | 8만 원 |
소득 증명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및 예외 사항
등록장애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의뢰서 및 검사자료(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별 지원
한 가구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각 아동이 개별적으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유사한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2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3. 동일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을 중복 수혜받는 경우.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팁
문의 및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상담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대기 명단을 관리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장애등록증,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영·유아 대상)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