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는 부모님 또는보호자가 서비스 신청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비스 신청 방법에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장애아동의 부모, 가구원 또는대리인
대리 신청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신청 가능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기간 (연중상시신청가능)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달보다 최소 1개월 전에 신청 권장
긴급한경우,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신청 절차
상담 및 서류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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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아래 서류를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서식 1호]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서 [서식 1-1호]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및 관련 검사자료 (영유아의 경우 필수) 가구원의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 1-4호]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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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및대상자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소득조사와 기타 필요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득조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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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바우처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제공 기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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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이용을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이루어지며,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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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제공 기관과 상담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공 기관에 납부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신청 관련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 1호]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서식 1-1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4호]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및 검사자료 (영유아의 경우 필수)
대리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유의 사항
중복 신청 불가
발달재활서비스는 동일한 서비스 항목(예: 언어재활)을 다른 지원 사업(교육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과 중복수혜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바우처 생성 후에도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비스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소득 수준 변동이나가족 상황 변화시, 등급 변경을 위한추가 신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