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Q.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등)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특수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이 대상이 되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중복 장애 가능) 유형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중 1명 중증장애 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시 예외 지원)여야 하며, 장애인 등록 필수, 만 6세 미만은 의사 소견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Q.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나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어·청각·미술·음악·행동·놀이·감각·운동 재활 등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바우처(지원금)를 제공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주 2회, 월 8회씩(1회 50분) 이용할 수 있어요!
Q. 바우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 | 바우처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 원 | 본인 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차상위 계층 | 월 23만 원 | 2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 원 | 4만 원 |
중위소득 65~120% | 월 19만 원 | 6만 원 |
중위소득 120~180% | 월 17만 원 | 8만 원 |
단,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받기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사회서비스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이 있으며,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신청 후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바우처 생성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Q.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관을 변경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서비스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바우처 결제 오류나 문제가 있으면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1899-4651) 로 문의하세요.
기관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신청한 후 새로운 기관과 계약하면 돼요!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재활 서비스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예: 언어재활은 교육부, 미술재활은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소득 기준이나 장애 유형이 맞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다시 심사해 줍니다. 보통 15일~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Q.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 1899-465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