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추가 자료 및 참고 정보
상담 및 문의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 대표번호: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유선전화 무료)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련 문의) | 대표번호: 1566-3232 전자바우처 관련 민원 및 사용법 안내 제공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신청 및 선정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 | 카드 발급 및 바우처 결제 관련 문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88-8700 KB국민카드: 1599-0042 신한카드: 1544-7000 |
관련 법령 및 제도
이 사업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법령 확인하기
사회보장급여법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운영 기준을 정하는 법
법령 확인하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지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바우처 사용 및 카드 이용 방법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바우처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님께서 바우처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금액이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충전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 기관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결제를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에 정해진 횟수(예: 8회)를 초과하면 추가 서비스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 사항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용 내역은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조회 가능)
제공기관 정보 조회 방법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찾기 (지역별 검색 가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언어, 행동, 감각발달 등)를 제공하는지 확인
제공기관의 위치가 가정과 가까운지 확인
서비스의 평판과 후기를 참고하여 선택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추가 복지 지원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 내용 | 신청 방법 |
장애아동 수당 및 장애인 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지원 | 거주지 주민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 해당 학교 및 교육청 |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